금감원, 8월부터 공시업무 처리과정 문자서비스 실시

입력 2008-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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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시업무 처리과정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출인에게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문서접수, 신고서 수리 등 공시업무 처리과정을 제출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시접수시스템은 공시문서의 접수여부,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여부 등 공시업무 처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려는 기능이 미흡해, 제출인이 일일이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공시문서의 처리과정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제출인의 부주의로 제출 문서에 오류 발생 사실을 모른 체 공시지연이 되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서비스로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시점에 발행인에게 효력발생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게 돼 발행일정의 예측성을 높이고 제출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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