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입력 2018-12-1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 여신 거래에서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인에게 구두 동의를 받았다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전국 지점이 대출채무자들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며 기관경고 등 징계하자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8~2010년 외환은행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서면통지 없이 인상한 가산 금리 총 2억7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대출이자는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1, 2심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은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중소기업자들과 거래에서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관련 지침에서 가산금리가 변경된 경우 추가약정서를 받거나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출인들의 이의 제기나 대출금을 상환 기회를 주고, 발생에 대비해 거래증빙을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며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아 가산 금리를 인상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은행권, 경기 둔화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커지는 건전성 딜레마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09: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40,000
    • -1.21%
    • 이더리움
    • 3,36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84%
    • 리플
    • 2,127
    • -0.19%
    • 솔라나
    • 135,600
    • -3.07%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520
    • +0.39%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90
    • -3%
    • 체인링크
    • 15,220
    • -0.46%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