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 보험상품 다양해 진다

입력 2008-06-11 14:46 수정 2008-06-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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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 보장이율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국고채,회사채의 수익률에 연동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또 보험계약 전환시 반드시 비슷한 상품으로 권유해야만 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 적용(단일 보장이율)되고 있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보장이율에 대해 국고채나 회사채등의 수익율도 적용할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변액보험 처럼 별도의 보장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리를 사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소비자가 쉽게 보장이율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보장이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CD,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보장이율로 적용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보험사가 임의로 자산을 구성해 수익률에 연동해 이율을 보장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자가 보장이율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장이율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상품 개발 기회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보험상품선택권도 제고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환계약시 비교 안내도 명확화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이미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전환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존 상품과 가입시키려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비교·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대상이 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상해보험가입자에게는 질병보험을 권하는 식으로 대상상품을 유사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고 안내시점도 이미 가입한 계약자에게 신계약을 청약토록 하는 시점에 비교안내할수 있도록해 전환계약에 대한 비교, 고지 안내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전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계약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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