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자회사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08-06-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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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 설립제한이 완화되고 비밀번호 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방법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신용정보 및 금융회사의 공시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신용정보회사(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업체)는 자회사 형태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제한돼 있어 분사를 통한 사업부분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사단은 신용정보 회사가 자회사로 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업 사업부분을 분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서면,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확인했던 신용정보 제공·활용 방법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사가 관계 회사의 설립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 된다"며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동의 방식을 확대,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용정보 집중, 이용을 위한 장애요인도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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