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이득 산정 체계 개편 방안 추진

입력 2018-12-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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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이득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체계 개편, 과징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관련 이익 및 회피한 손실에 대해서는 3~5배 수준의 벌금형 혹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과 과징금을 산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렵다 보니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지 않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현재 부당이득 금액 산정식을 넣은 법률안이 타당한지 검토하면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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