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임대산업용지 3300만㎡ 공급

입력 2008-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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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가 공급된다. 또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실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10개년(2009~2018년) 공급계획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규제 및 산업단지 저가공급계획 등을 내놓았다.

계획에 따르면 현행 2단계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가 1단계로 통합된다. 이 경우 2~4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올해는 약 210만㎡(70만평)를 우선 공급한다.

수립·시달 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바뀌며 승인만 국토부에서 맡는다. 또 각 지역별 실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10개년(2009~2018년) 공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비율(국가산단 15%, 일반 및 도시첨단 30%) 이상인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신규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관리지역내 입주가 제한돼온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 유해성이 낮은 원모피 가공처리업 등 23개 업종은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농림지역내 이미 설립돼 있는 공장의 경우도 건폐율을 확대(20%→30%)한다.

농공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창고·건조장의 설치규모도 확대한다. 공장 신·증설시 연접 개발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진입도로의 범위를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월까지, 그리고 시행령 개정 사항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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