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 200%…3주택부터 300% 강화 유지

입력 2018-12-10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하향 확정됐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 15년 이상일 때 50% 세액 공제가 이뤄지나, 공제율 상한은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합쳐 70%로 유지된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9·13대책)에서 200%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단,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 강화가 유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다. 다만,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된다. 즉, 70세 이상이 15년 이상 보유해도 70%까지만 공제되는 셈이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축소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임대 시 70%를 일괄적용할 예정이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64,000
    • +3.74%
    • 이더리움
    • 3,474,000
    • +10.64%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3.73%
    • 리플
    • 2,266
    • +7.75%
    • 솔라나
    • 142,100
    • +6.68%
    • 에이다
    • 426
    • +8.67%
    • 트론
    • 434
    • -1.36%
    • 스텔라루멘
    • 259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2.02%
    • 체인링크
    • 14,670
    • +7.32%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