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 200%…3주택부터 300% 강화 유지

입력 2018-12-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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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하향 확정됐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 15년 이상일 때 50% 세액 공제가 이뤄지나, 공제율 상한은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합쳐 70%로 유지된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9·13대책)에서 200%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단,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 강화가 유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에는 5∼10년 20%, 10년 이상 40% 등 2개 구간만 있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다. 다만,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된다. 즉, 70세 이상이 15년 이상 보유해도 70%까지만 공제되는 셈이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축소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임대 시 70%를 일괄적용할 예정이었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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