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좌석' 성수기 5% 배정…석 달 전 취소 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18-12-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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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또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가철 극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국적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때에만 마일리지 좌석을 내주고 있고, 마일리지 좌석 확보 의무도 없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현금 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른 제휴처보다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 마일리지를 인하하는 방안도 항공사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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