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에 '대출 알선' 허용 추진

입력 2008-06-09 15:51 수정 2008-06-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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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도한 판매대행 우려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인수, 설립해 신용도 낮은 금융 이용자들에 대해 소액신용대출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약관내용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자체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창구에서 자회사인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 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대행이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중 부수업무의 범위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에 해당한다고 인정, 이를 허용키로 한바 있다.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로 서민금융시장의 금리 인하는 물론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의 일부 한계신용고객을 자회사 대출 상품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판매대행 경쟁이 야기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의 대출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회사(서민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이라는 점과 대출조건 및 약관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해당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민원 증가 및 은행의 판매대행 동향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대출 소비자의 경우에도 대출상담시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힐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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