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범죄 증명없다"...

입력 2008-06-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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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9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3부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간부 1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들이 공동으로 용인 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키로 합의했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9개 동백지구 건설사는 지난 2004년6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2005년 4월에는 답합 혐의로 H건설사 본부장 배모씨 등 업체 관계자 2며잉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동백지구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혐의는 각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나 품질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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