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종합대책]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 24만원 환급…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입력 2008-06-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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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크게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구조조정 및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 ▲장기 에너지 기반 확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당정은 우선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해주는 미국식 세금환급(Tax rebate)를 도입한다.

지급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 24만원, 3000만~3600만원은 3개 구간(18만, 12만, 6만원)으로 감액 지급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로 한정했고 2천만 원 이하는 24만 원, 2천~2천400만 원 소득자는 마찬가지로 6만~18만 원이 지급된다.

버스와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293원을 지급하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가 연장됨과 동시에 유가 상승분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기분가격은 5월 넷째주의 경유 평균가격(1877원)을 감안해 리터당 1800원 이상 오를 경우 인상분의 절반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원돼 경유값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천800원 이상 오를 경우 추가 인상분의 50%가 지급되며 현행 면세유 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86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인 3만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영업자와 비슷한 수준인 월 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공제 20%로 상향

또한 고유가에 따른 버스운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구입비용의 일부(대당 2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50%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99억원을 추가로 보조해 1327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에 2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지원도 330억원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4.4분기부터 서울시와 수도권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와 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반영을 유도한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실요성 있는 제도적 장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해외시장 공동 진출 및 공동 연구, 개발 확대, 네트워크론 활성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다단계로 이뤄지고 있는 화물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이지만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하고 정규사와 주유소 간 배타적 공급계약을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상승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가격통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정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2117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시설 설치 보조금을 올해 77억원에서 1000억원을 추가하고 민간 건물에 대한 태양광·태양열 설치비 보조금도 올해 797억원에서 200억원을 추가하며 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와 융자지원을 917억원 늘린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전력을 한전이 우선 구매하고 전력기금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 예산을 올해 513억원에서 250억원 추가하고 설비융자지원은 250억원 증액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을 신축 건물에서 증축과 개축건물, 학교건물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에너지 자주개발율 2012년 24.7%로 상향 추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4.2%에 불과했던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오는 2012년 24.7%까지 대폭 끌어 올리기로 했다.

에너지 자주개발율은 1년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해외에서 캐내는 석유 등 에너지의 지분을 우리나라가 1년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6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대형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석유공사 출자 확대로 최근 총리 순방으로 확보된 유전·가스전 프로젝트 사업 8건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와 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광구나 생산광구를 확보하기 위한 융자지원도 1000억원 추가하고 탐사·개발단계에서 민간자원펀드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자원개발펀드에 신규 자금 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유연탄·동광 등 광물 확보 및 민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광업 프로젝트 투자를 1천억원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과 추진 일정

이번 대책을 통한 지원 규모는 재정지출 3조4360억원, 유가환급이 7조570억원 등 총 10조49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분의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경유 유류세 수입액(10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3조2천600억원, 유가 환급 2조9천540억원 등 6조2천140억원이 지원돼 전체 지원금액 중 60% 가까이 사용된다.

반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세계잉여금과 추가 세수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세계 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활용해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재정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안팎의 추가 세수도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세수 초과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수입분 부가세, 관세)액이 3조2000억원, 제도적인 세수 증가분 중 감세 잔여 재원 2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예산 편성 등을 국회 개원 즉시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예산 편성 등을 국회 개원 즉시 완료하고 7월1일부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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