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5000㎡만 넘어도 가능

입력 2008-06-08 1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까지 1만㎡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단독주택 재건축이 앞으로는 5000㎡이상만 되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합리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및 합병, ▲최고 높이 및 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 200가구이상 또는 1만㎡이상이어야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5000㎡이상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때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의 분양 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분쟁을 막기위해 동의서 내용을 보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조합 임원의 수도 조합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04,000
    • -1.83%
    • 이더리움
    • 3,055,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1.61%
    • 리플
    • 2,075
    • -1.38%
    • 솔라나
    • 130,800
    • -2.82%
    • 에이다
    • 396
    • -2.7%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3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4.74%
    • 체인링크
    • 13,550
    • -1.67%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