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5000㎡만 넘어도 가능

입력 2008-06-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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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까지 1만㎡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단독주택 재건축이 앞으로는 5000㎡이상만 되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간소화와 규제합리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및 합병, ▲최고 높이 및 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 200가구이상 또는 1만㎡이상이어야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5000㎡이상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때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의 분양 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분쟁을 막기위해 동의서 내용을 보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조합 임원의 수도 조합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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