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삼성-화웨이 특허무효 항소심서 '삼성 패소' 판결

입력 2018-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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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번 화웨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중국 매체 당방지식산권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8050만 위안(약 13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2016년 6월 휴대전화의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화웨이의 소송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지난해 4월 중국 법원은 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8000만 위안(약 131억5400만 원)을 화웨이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이후 판결에 불복하고 올해 5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도 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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