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 '키코 피해' 조사 검토중"

입력 2008-06-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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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Knock-In,Knock-Out)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조사를 검토중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질의서가 제출돼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란 은행권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최근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약 2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정위가 사전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지 은행권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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