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입력 2008-06-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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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용 중앙처리장치(CPU) 업체 인텔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인텔 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社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국내 PC용 x86 CPU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켰다.

공정위는 인텔에게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구매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60억원을 부과했다.

인텔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05년 6월에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3년에 걸쳐 치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외 저명 경제·법학자들과의 충분한 논쟁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측에서는 오도버(Janus Ordover) 뉴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김종민 국민대 교수가 인텔측에서는 샤피로(Carl Shapiro) UC 버클리 교수, 호벤캠프(Herbert Hovenkamp) 아이오와 법대 교수, 전성훈 서강대 교수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텔사의 행위로 인해 국내 PC 소비자들은 두 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값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해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 기회 및 다양성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지난 20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 및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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