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입찰담합' 파이맥스·킴스옵텍 과징금 철퇴

입력 2018-1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담합 주도 파이맥스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조달청 등이 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발광다이오드(LED) 및 조명기구 등의 빛의 특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계측 장비 업체인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등이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계약금액 약 32억 원)에 참여한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17개 입찰 건 중 16건은 파이맥스를,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투찰가격도 서로 상의해 직접 결정했다.

그 결과 파이맥스가 14건, 킴스옵텍이 1건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이맥스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킴스옵텍을 들러리사로 끌어 들였고, 킴스옵텍은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에 따른 이익 발생을 이유로 담합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각각 6600만 원,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61,000
    • +2.84%
    • 이더리움
    • 3,392,000
    • +9.84%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3.01%
    • 리플
    • 2,219
    • +6.48%
    • 솔라나
    • 138,000
    • +6.65%
    • 에이다
    • 419
    • +7.71%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25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54%
    • 체인링크
    • 14,420
    • +6.89%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