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계약 통화녹음 확인요청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

입력 2018-1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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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3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계약과 관련된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통화 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을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3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가 해당 내용 열람을 원하면 판매자가 이에 응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 범위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600만∼5000만 원으로 최고 5배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조사를 방해한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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