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나온다…내년부터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8-11-26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 전용 보험 특약 전환 기준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장애인 전용 보험 특약 전환 기준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장애인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 나왔다. 해당 특약은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며 내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시행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예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험(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에 가입한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화하면 자동차보험 100만 원의 13.2%와 종신보험 100만 원의 16.5%를 공제받아 총 29만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안에 따르면, 총 23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의 13.2%인 13만2000원 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보장성 모험을 모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 오히려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계약한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장애인이 아닌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보장성보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해당한다.

전환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에만 사용하게 된다. 보험 인수와 보험금 지급, 요율 산출 등에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86,000
    • -0.15%
    • 이더리움
    • 5,053,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25%
    • 리플
    • 693
    • +2.67%
    • 솔라나
    • 204,900
    • +0.44%
    • 에이다
    • 587
    • +1.03%
    • 이오스
    • 936
    • +1.63%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4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5%
    • 체인링크
    • 20,870
    • -0.62%
    • 샌드박스
    • 542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