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주택-숙박시설 복합 허용된다

입력 2008-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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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짓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 등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4일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건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등이다. 해당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중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초고층빌딩이다.

설비가 가능한 세부용도는 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가족호텔·휴양콘도 등), 위락시설(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무도장 등), 공연장(극장·영화관·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등)이다.

다만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된다.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이에 따라 151층의 초고층빌딩인 인천타워도 주택과 호텔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천타워은 외국계자본 포트만과 삼성건설, 현대건설 등이 주축이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아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높이 600m에 지상 151층(지하5층) 규모로 35개층은 업무시설, 19개층 숙박시설(호텔), 50개층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31개층 숙박시설(콘도) 등으로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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