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업' 노조 간부 5명 고소

입력 2018-11-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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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고소된 노조 간부 5명은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당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했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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