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 협의체 합의 사항 입법 속도…"민생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입력 2018-1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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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 실무 협의…60여 개 법안 분류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3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들을 공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비공개 논의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장은 "국민들은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를 통해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국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입법 TF 회의가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입법 TF 회의가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함진규 한국당 의장도 "각 당이 법안을 추렸는데 여야 입장에 관련 없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장은 "합의사항 중 선거제도 개혁과 탄력 근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의체의 기본 정신은 이번 정기국회 내 협의된 사항들을 한꺼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먼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각각의 주제에 따른 정당별 법안들로 정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2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입법 TF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60여 개가 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분류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첫 만남을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불법 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저출산 예산 확대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12개 항목 추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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