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합의 있었다"…130km/h 폭주 차주 '금고 2년' 뒷이야기

입력 2018-11-23 15:59 수정 2018-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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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해공항 BMW 블랙박스 영상 캡처)
(출처=김해공항 BMW 블랙박스 영상 캡처)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김해공항 BMW 운전자 사건 피의자가 금고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과 피의자 간 합의가 양형 배경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양재호 판사) 재판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모(34) 씨가 2년의 금고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정 씨가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던 끝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기사 김모(48) 씨를 들이받은 데 따른 판결이다. 경찰은 당시 정 씨가 시속 130킬로미터 이상으로 과속 주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고형에 처해진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 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씨 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며 7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는 전언이다. 이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 씨에 대한 2년 금고형 판결이 확정 선고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정 씨는 교도소에 2년 간 수감된다. 다만 일반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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