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나온다… 국회 개정안 통과

입력 2018-1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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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증가 등 급변하는 상거래 환경을 반영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는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도 추가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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