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자금세탁 검사 강화

입력 2008-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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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FATF 등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구의 자금세탁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가간 자본이동 심화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다양화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AML: Anti-Money Laundering) 전문검사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업무 요구 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전문화하고 금융회사의 검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율기능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검사원이 준수해야 할 검사 단계별 확인사항 및 기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등 매뉴얼을 전면개편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의 미흡한 부문을 선정,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Working Group도 운영된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1989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OECD 산하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등 32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강화방안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가 2009년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노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과 아울러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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