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태양광발전소 건설자금 대출

입력 2008-06-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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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자금 80% 한도, 최장 15년 분할상환

기업은행이 3일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태양광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대출'을 출시했다.

지금까지는 발전용량 1㎿이상의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자금이 공급된 것과 달리 이번 상품은 사업규모에 제한이 없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자들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얻고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라면 대출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80%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대출금은 매 3개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자동 상환되는 구조다.

기업은행 기업금융부 권순목 팀장은 "이번 상품은 최근 유가급등과 환율인상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거센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이 출시됐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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