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100여명 양산' 전문의…法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19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환자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써준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하지관절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 등의 허위 소견을 적어 주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기존 50여 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 납입을 해야 했고, 병원 역시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진단서 74건이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6,000
    • +0.25%
    • 이더리움
    • 2,68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298,800
    • -0.13%
    • 리플
    • 1,527
    • +0.07%
    • 솔라나
    • 104,700
    • -0.48%
    • 에이다
    • 250
    • +2.46%
    • 트론
    • 474
    • +1.07%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40
    • -0.17%
    • 체인링크
    • 11,630
    • -0.51%
    • 샌드박스
    • 60.66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