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100여명 양산' 전문의…法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19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환자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써준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하지관절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 등의 허위 소견을 적어 주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기존 50여 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 납입을 해야 했고, 병원 역시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진단서 74건이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유럽 개미들, 스페이스X 공모주 9000억 배정⋯청약 물량 24% 수준
  • 일본은행, 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상보]
  • 업스테이지, ‘다음’ 검색창에 AI 비서 심는다⋯‘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57,000
    • +1.13%
    • 이더리움
    • 2,664,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337,900
    • +6.26%
    • 리플
    • 1,858
    • +4.74%
    • 솔라나
    • 111,400
    • +4.11%
    • 에이다
    • 269
    • -1.1%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25
    • +1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70
    • +1.23%
    • 체인링크
    • 12,400
    • +0.81%
    • 샌드박스
    • 80.91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