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 내용 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 2018-11-19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법안은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이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려면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게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깜깜이 입찰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된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 정보를 대충 줬고, 하도급 업체는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총공사비 중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비용으로 직접 시공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총 노무비 중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비율을 직접 시공 기준으로 삼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41,000
    • -2.62%
    • 이더리움
    • 3,382,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343,000
    • -6.31%
    • 리플
    • 1,916
    • -3.33%
    • 솔라나
    • 144,200
    • -2.7%
    • 에이다
    • 280
    • -3.78%
    • 트론
    • 474
    • +1.07%
    • 스텔라루멘
    • 247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69%
    • 체인링크
    • 15,750
    • -3.02%
    • 샌드박스
    • 49.25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