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입력 2018-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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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뉴시스)
▲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8일 내놓은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은 운전 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점이 배경 중 하나로 깔려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율주행차 특성상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맞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소재를 재정립하도록 2020년까지 법령,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은 운행자에게 귀속된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사상, 재물 손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 등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재정립과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역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 중 사고 보험제도는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개정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안 마련은 중기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자율주행 사고 시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기록장치 장착 및 분석 등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동차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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