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달라도 오늘부터 전자서명으로 가입

입력 2018-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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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 예방 지문정보 입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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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도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전자서명을 하는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게 했다. 다만 서명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은 전자서명 사용이 제한됐다.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종이 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과 고시로 규정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등 중요 사항을 전자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보험설계사 등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받기 전 반드시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지문 인식 등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식은 고시로 위임했다. 사후적으로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등의 위조·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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