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법원, 한국줄기세포뱅크 소송 기각”

입력 2018-10-31 1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킨앤스킨은 한국줄기세포 등 원고가 제기한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채권자(한국줄기세포뱅크)와 채무자(스킨앤스킨) 사이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신주는 채무자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또 “채무자의 경영권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채권자가 기존 경영권을 보유한 주체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000이 기존 경영권 보유 주체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33,000
    • +0.08%
    • 이더리움
    • 3,45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74%
    • 리플
    • 2,117
    • -0.98%
    • 솔라나
    • 128,200
    • -0.08%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0.59%
    • 체인링크
    • 13,890
    • -0.86%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