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법원, 한국줄기세포뱅크 소송 기각”

입력 2018-10-31 1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킨앤스킨은 한국줄기세포 등 원고가 제기한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채권자(한국줄기세포뱅크)와 채무자(스킨앤스킨) 사이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신주는 채무자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또 “채무자의 경영권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채권자가 기존 경영권을 보유한 주체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000이 기존 경영권 보유 주체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권영원, 송호길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17]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2026.03.13] 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61,000
    • -0.19%
    • 이더리움
    • 3,42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0.86%
    • 리플
    • 2,247
    • -0.35%
    • 솔라나
    • 139,000
    • -0.43%
    • 에이다
    • 428
    • +0.94%
    • 트론
    • 446
    • +0.9%
    • 스텔라루멘
    • 259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39%
    • 체인링크
    • 14,500
    • +0.14%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