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조작 지휘'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8-10-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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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 등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명,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여론 조작 목적의 댓글 등은 3만2800여 건에 달했으나, 실제 압수물을 통해 확인한 것은 1만2800여 건 수준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5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을 비롯해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기록 검토 후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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