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입력 2018-10-31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며 “정부 비판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안긴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국정원의 자료를 보고받은 것”이라며 “역대 민정수석들이 한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유독 피고인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0,000
    • -1.69%
    • 이더리움
    • 4,630,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1.6%
    • 리플
    • 2,897
    • -0.07%
    • 솔라나
    • 194,900
    • -1.37%
    • 에이다
    • 545
    • +1.11%
    • 트론
    • 461
    • -2.33%
    • 스텔라루멘
    • 31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40
    • -1.26%
    • 체인링크
    • 18,790
    • -0.63%
    • 샌드박스
    • 212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