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1심 선고…3500억 원 부담 예상

입력 2018-10-25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제철이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내용을 현재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적용하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 원 내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55,000
    • +0.42%
    • 이더리움
    • 3,004,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52,400
    • +0.65%
    • 리플
    • 1,985
    • -0.4%
    • 솔라나
    • 122,700
    • +0.25%
    • 에이다
    • 352
    • +0.57%
    • 트론
    • 515
    • +1.18%
    • 스텔라루멘
    • 355
    • -8.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05%
    • 체인링크
    • 13,640
    • +0%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