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 추천권 갖는다

입력 2018-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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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각 추천한다. 경영계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가 추천권이 있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천권을 얻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후 이의제기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업계를 반영해 좀더 밀접한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참여시킨 것이라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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