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법원,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8-10-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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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외 5명이 회사 임원 정재근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이 인용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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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철, BRYANBYONGJIN.KIM(각자 대표)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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