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급액 공무원연금 720만원, 국민연금 205만원

입력 2018-10-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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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가입기간 달라 직접비교 어려워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약 205만 원으로 공무원연금 최고 수급액(72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으로 1인당 평균 월 240만 원을 받았다.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월 720만 원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은 5월 기준으로 평균 수급액이 37만7985원(수급자 447만877명)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9명이었으며, 최고 수급액은 204만5550원이었다.

이 같은 격차는 연금 지급 방식과 가입 기간 차이에 기인한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이 올해 8.5%로 국민연금(9.0%)보다 낮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합산 지급된다. 가입 기간도 33년 이상 수급자가 15만9000여 명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고,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밖에 안 돼 가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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