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OLED TV ‘과장 광고’ 논란...美 연방거래위 심의 예정

입력 2018-10-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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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미국에서 OLED TV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 끝에 연방 당국 심의를 받는다.

미국 자율 광고 심의기구인 NAD(전미광고국)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 OLED TV 광고와 관련한 심의 안건을 FTC(연방거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LG전자 현지 OLED TV 광고에서 강조한 ‘완벽한 블랙(perfect black)’과 ‘무한 명암비(infinite contrast) 등의 표현이 발단됐다. 앞서 NAD는 이와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LG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NARB(전미광고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LG전자는 이후 NARB에 대한 이의를 철회한 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NAD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FTC에 최종 결론을 내려줄 것을 의뢰했다.

업계 자율기구인 NAD 결정은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대체로 이를 따르는 게 관례로 여겨진 점을 감안하면 LG전자와 ‘분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한 심의는 삼성전자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NAD의 요청을 받은 FTC가 관련 절차에 따라 곧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측은 “우리 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NAD는 자율규제기구여서 1차적 제안을 주기는 하지만 해당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FTC에 더욱 전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TC 재검토 과정에서 과장 광고가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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