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입력 2018-10-18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합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해야"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했어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대구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강모 씨 15명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강 씨 등은 2012년 완공된 A 컨트리클럽에 입회보증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 그러나 A 컨트리클럽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신탁계약을 맺고 있던 B 은행은 1차 공매에 실패한 뒤 2차로 수의계약을 통해 C사에 넘겼다.

이후 강 씨 등은 C사에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인수인의 승계조항이 있지만 포괄적인 만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돼 왔다.

그러나 전합은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된다고 봤다.

전합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육시설법은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9,000
    • +1.17%
    • 이더리움
    • 3,49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74%
    • 리플
    • 2,108
    • -1.36%
    • 솔라나
    • 127,700
    • -0.93%
    • 에이다
    • 368
    • -2.13%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35%
    • 체인링크
    • 13,700
    • -2.42%
    • 샌드박스
    • 11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