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8-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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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8일 시행

앞으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중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정 법령에 대해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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