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입력 2018-10-15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뉴시스)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뉴시스)
해외 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부 배당 이후 한 달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곳은 사단법인 선이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돼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사단법인 선 측은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한정후견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심은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 제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감독과 지시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3~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일인 및 친족현황에서 친족 35명을 빠뜨리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90,000
    • -1.46%
    • 이더리움
    • 3,389,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21%
    • 리플
    • 2,093
    • -1.46%
    • 솔라나
    • 125,600
    • -1.18%
    • 에이다
    • 364
    • -1.09%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251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0.47%
    • 체인링크
    • 13,630
    • -0.51%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