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공사비 상승…“국민연금·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영향”

입력 2018-10-15 15:31 수정 2018-10-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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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LH주택건설공사비지수(자료출처=LH)
▲3분기 LH주택건설공사비지수(자료출처=LH)
임대주택, 분양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에 따르면 3분기 LH주택건설공사비지수를 살펴보면 임대건설지수는 111.18로 전분기(109.50)대비 1.53%, 전년동기대비 6.86% 상승했다. 같은기간 분양건설지수는 111.82로 전분기(109.86)보다 1.78%, 전년동기대비 6.92% 올랐다.

이 지수는 LH가 건설공사비 가격 변동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6년 1분기부터 공표됐다. 임대건설지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비를, 분양건설지수는 분양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비를 각각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은 LH가 2015년에 발주한 LH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각 1개 단지를 대표로 삼았다. 지수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변화로 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3분기 임대건설지수, 분양건설지수 상승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모두 가장 많이 올랐다.

LH 측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H의 경우 2008년부터 이미 주당 기본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어 올해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비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얘기다.

근무시간 조정, 시장단가보다 보험료 요율 인상이 건설공사비 변동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게 LH측의 설명이다. LH는 “표준시장단가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의 적용요율 개정에 따라 지수가 상승했다”며 “주요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는 직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자로 확대된 것이 건설공사비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이 국민연금은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는 1.70%에서 3.12%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LH는 건설공사비 인상이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LH 관계자는 “공사비 추이를 보기 위해 (건설공사비지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값이 오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적정 공사기간 재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폭염 등 자연재해, 공법, 자재 변화 등을 감안해 공사기간 검증에 나선 것이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신자재 개발, 공법 등 새롭게 변화한 것이 많고, 예전에는 대규모 단지 공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공사를 하다보니깐 공사기간 기준이 맞는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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