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미흡 공시송달…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8-10-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송 절차 무시한 판결" 2심 다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뒤 선고한 것은 소송 절차를 무시한 만큼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 실제 운영자인 김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 건설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김 씨는 2010년 전남에 무인텔을 건축 공사를 앞두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는 등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착공 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자를 속여 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 리스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다수의 하도급 업자들을 기망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금하지 않는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 씨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당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면서 "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김 씨가 수 차례 출석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김 씨의 소재 파악 노력이 부족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않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 기록에 있는 직장 주소로 송달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했어야 했다"면서 "김 씨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 있고, 소송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판을 광주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14,000
    • -0.48%
    • 이더리움
    • 3,429,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08%
    • 리플
    • 2,102
    • -0.99%
    • 솔라나
    • 126,200
    • -0.71%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8
    • -0.2%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0.34%
    • 체인링크
    • 13,660
    • -0.29%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