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미흡 공시송달…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8-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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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무시한 판결" 2심 다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뒤 선고한 것은 소송 절차를 무시한 만큼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 실제 운영자인 김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 건설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김 씨는 2010년 전남에 무인텔을 건축 공사를 앞두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는 등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착공 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자를 속여 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 리스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다수의 하도급 업자들을 기망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금하지 않는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 씨는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당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면서 "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김 씨가 수 차례 출석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자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김 씨의 소재 파악 노력이 부족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않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 기록에 있는 직장 주소로 송달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했어야 했다"면서 "김 씨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 있고, 소송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판을 광주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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