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장자연 커넥션, "혐의 있더라도 처벌 어려워"…10년 공소시효 완성

입력 2018-10-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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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뉴스 캡처)
(출처=MBC 뉴스 캡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배우 고(故) 장자연 간 연결고리가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임우재 전 고문이 지난 2008년 고 장자연과 35번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장자연 소유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임우재'라는 통화상대 이름이 다수 포착된 것. 여기에 해당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이부진 사장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임 전 고문이 장 씨와 통화를 했을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로써 고 장자연 성접대 강요 사건에 임우재 전 고문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임우재 전 고문의 혐의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통화 사실만으로 임우재 전 고문이 장자연 사건 성접대 대상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설사 성접대 대상이었다 해도 이미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된 만큼 처벌할 근거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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