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CU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3배↑ …유통기한 미준수 ‘최다’

입력 2018-10-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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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당국 처벌 기준 강화해야”

(기동민 의원실 제공)
(기동민 의원실 제공)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5대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업체별로는 씨유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총 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33.4%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톱(120건), 위드미(36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0건으로 전체의 26.7%에 달해 가장 많았다. 서울 147건(13.1%), 경남 131건(11.6% )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도 196건을 기록했다.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도 있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에 그쳤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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