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은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입력 2018-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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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미건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는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3억47만 원, 4개 수급 사업자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 원, 86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6666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도 하도급법에 비슷한 규정이 담겨 있다.

우미건설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92개 수급 사업자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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