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부실감사 삼일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08-05-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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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당시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지난 19일 삼일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이 대북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는데도 삼일회계법인이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회계법인도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은 2000년 6월 현대아산의 대북 독점사업 대가로 2235억원을 미화 2억달러로 환전, 북한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미 임차사용하고 있던 선박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는 데도 원고가 현대상선의 유형자산 허위 계상을 통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연도 2000∼2002년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 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3억9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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