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5억 이상 고액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2주 내 부여

입력 2018-10-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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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법무부)
(자료제공=법무부)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고액투자자, 인재 등에 대한 영주(F-5)자격을 신속히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부터 고액투자자, 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 신청 후 2주 이내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주자격 신청이 쌓이면서 심사 기간은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정한 신속심사 대상자는 △15억 원 이상 투자,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등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별로 국익 기여 외국인에 해당해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한 자 등이 영주자격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고액투자자, 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해당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845명으로 전체 영주자격자(총 13만8350명) 대비 약 0.6% 수준이다. 영주 자격을 받으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를 면제받고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강제퇴거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도 국내·국외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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