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오너 비위'로 피해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

입력 2018-10-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해당 가맹본부는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왔지만 점주들이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이 확실해 지고,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장직 위기 넘긴' 오세훈⋯국토부와 주택공급 협상 속도 내나
  • '콜 오브 듀티' 속 북한 남침, 불편하다고요? [해시태그]
  • “우리 아이 아이돌 만들어 준다더니…”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증가 [데이터클립]
  • 솔리다임 美 상장 접자 개미들 웃었다...SK하이닉스 4.42% 반등
  • 날개 접었던 빅토리아 시크릿, 요즘 피드에 왜 자꾸 뜨지? [솔드아웃]
  • 신현송 "韓 성장률, OECD선 3.7% 전망⋯고성장·고금리 대비 정책 펼 것"
  • 신세계, 책임경영 강화·젊은 인재 발탁…정용진號 쇄신 속도
  • 주름 감추려다 화질 논란…애플 첫 폴더블폰, 내구성도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91,000
    • -0.71%
    • 이더리움
    • 3,183,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71,700
    • -1.98%
    • 리플
    • 1,722
    • -2.21%
    • 솔라나
    • 136,600
    • -1.73%
    • 에이다
    • 280
    • -2.78%
    • 트론
    • 444
    • +0.68%
    • 스텔라루멘
    • 228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1.24%
    • 체인링크
    • 15,600
    • -3.17%
    • 샌드박스
    • 67.42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Erebor $350M
  • 인기 프로젝트
    • 1 Irys 인기지수 474
    • 2 DAPPOS Infra 인기지수 320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Quack AI x402 인기지수 26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6
    • Allora 유통량 89% D-18
    • DAOBase 유통량 43% D-25
    • FLock 유통량 41%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