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투자 최악 시나리오 말려들지 않으려면

입력 2008-05-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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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에 사는 C모씨는 보유기간 3년도 채우지 못한 상가를 최근 팔기로 결심했다.

지난 2005년 파주의 한 택지지구내 위치한 근린상가 1층 76m²를 6억2000만원선으로 분양받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200만원의 조건으로 음식점을 입점시켰으나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내면 월100만원 조차 손에 쥐지 못한 이유에서다.

C모씨는 "몇 년만 더 인내하면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택지지구의 상권형성 과정이 그렇게 더딜것이라고 생각지 못했고 당시 신설역과 관공서 건립의 호재만을 막연히 투자 메리트로 삼았다는 점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처럼 짭짤한 월수입과 자본이익을 기대하며 신규상가 매입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상가투자에 앞서 공공재의 아파트 투자와는 사뭇 다른 상가시장의특성을 감안한 투자방식을 먼저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분양상가 투자에 있어 입점후 1년을 상회하는 장기공실은 투자자 모두가 피하고픈 대표급 최악의 시나리오다.

공실의 장기화는 자칫 매입가 보다 급락할 뿐더러 투자 당사자는 관리비와 대출이자의 이중고에 녹다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가가 준공되더라도 세입자의 유입사항은 층별. 업종별 상이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막연한 배후수요층 보다는 수요층의 최종 상가 이용 경로를 파악한 업종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금 10%만으로 몇배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에 현혹됐다가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계약금 10%의 납입은 정식 계약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분양주체인 시행사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과 잔금의 납입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전매와 무관하게 중도금, 잔금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로 투자자는 계약금 10%를 위약금조로 고스란히 날릴 수 밖에 없다.

상가투자의 목적과 투자방향을 잘못 설정한 결과가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초보투자자라면 미등기 전매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은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행사측의 과도한 금융혜택과 수익보장에 매료돼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투자금액이 적은 최대의 이점으로 대형 테마상가 (쇼핑몰)에 투자했다가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거나 처분에 골머리를 않는등 잇따른 후유증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 투자자들이 경기불안, 고분양가, 공급과잉등 외형적 시장상황에 대한 변별력은 비교적 갖추었다 해도 시장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투자에 나서 낭패를 보고 있다"며 "상가투자에 있어 사전 물건 분석은 가장 중요하며 스스로 부족하다 싶으면 관련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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